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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우편함서 바퀴벌레약 가져간 노인 무죄…"착오 가능성"

이현영 기자

입력 : 2018.07.09 10:10|수정 : 2018.07.09 10:21


이웃집 우편함에서 시가 160원짜리 바퀴벌레약 1세트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70대 할머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서 이웃 주민 47살 B씨의 시가 160원짜리 바퀴벌레약 1세트와 우편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편함을 착각했다"며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16층에 사는 B씨 집 우편함은 21층에 사는 A씨 집 우편함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 우편함에 같은 우편물이 꽂혀 있었음에도 이웃집 우편물과 바퀴벌레약을 꺼내 갔다"며 "바퀴벌레약은 아파트에서 소독하지 않은 세대 모두에게 나눠준 것으로 세대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호수를 제대로 보지 않고 착오로 이웃집 우편함에 든 물건을 꺼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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