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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스브스] 차로 사람 치어도 무죄인 곳이 있다?

입력 : 2018.07.09 09:17|수정 : 2018.07.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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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인도를 덮친 차에 6살 아이가 치어 중태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기적적으로 회복했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인도가 아파트 단지의 사유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식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음주운전 사고, 횡단보도 사고 등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단지 안에 적용되는 교통안전 시설 설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단지로 들어가려면 찻길을 건너야 하는데 어떤 주의 표시도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한해 25만 건이 넘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 확보가 시급합니다.

▶ 차로 사람 치어도 무죄인 곳…한 해 25만 건 안타까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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