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짜난민' 처벌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난민심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인정 심사 회부 제한.
면접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난민신청 철회로 간주, 난민주거시설·지원시설의 이용 제한,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등입니다.
현행 난민제도가 경제적 목적이나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입니다.
강 의원은 "난민심사 기간을 단축하면서 심사기준은 강화해 진짜 난민은 보호하고 가짜난민과 브로커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