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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잡고보니…여죄 60여 건에 피해액 5억7천만 원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07.08 09:57|수정 : 2018.07.08 09:57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오늘(8일) 보이스피싱 하부 송금책 60살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은행직원을 사칭해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34살 B씨에게 전화해 "대출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제3의 사람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토록 했습니다.

A 씨는 이어 같은 달 27일 다른 사람을 시켜 이 돈을 인출해 전달받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용 내역을 분석해 보니 비슷한 수법의 여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이 A 씨 휴대전화에서 미삭제 텔레그램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67건에 피해액 5억7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범죄가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의심되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조사해 A 씨의 범죄 혐의에 추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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