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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기각

한상우 기자

입력 : 2018.07.06 03:58|수정 : 2018.07.06 05:03


▲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6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른바 '갑질 폭행'으로 불거진 한진 총수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통행세 가로채기' 등을 통해 20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샀다가 되팔아 90억 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또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새로 확인했습니다.

계열사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부인 이명희 씨의 남동생이 대주주인 업체 3곳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기내식 관련 납품 등을 몰아준 혐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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