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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한 남성에게 흉기 들이밀며 객기 부린 휴학생 벌금형

입력 : 2018.07.05 16:38|수정 : 2018.07.05 16:38


문신한 남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5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7시께 거주하는 빌라 3층 복도에서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층에 사는 B(23)씨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B씨의 우산을 걷어찼다.

이어 B씨가 재차 조용히 하라고 하자 자신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

A씨는 흉기 손잡이 부분을 건네며 B씨에게 찔러보라고 소리친 뒤 다시 흉기를 들이밀며 '왜 못 찔러'라고 소리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김 판사는 "흉기로 협박한 이 사건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은 대학 휴학생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며 "몸에 문신을 새긴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객기를 부리다 낭패를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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