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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앞자리 숫자 한자리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번호판에 적용합니다. 앞자리 한자리가 추가된 '333가4444' 형식입니다.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 번호판 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