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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하일지 성추행' 밝혀 고소당한 여학생…경찰 "명예훼손 혐의 없다" 결론

정윤식 기자

입력 : 2018.07.05 11:25|수정 : 2018.07.05 11:25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명 소설가이자 교수인 하일지(본명 임종주)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학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하 씨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된 동덕여대 학생 A 씨를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 하 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 씨는 수업 도중 나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 논란에 이어 제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고발"이라며 스스로 강단을 떠났습니다.

하 씨는 지난 4월에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라며 A 씨를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 씨는 현재 학교 징계위원회에 부쳐진 상태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신고 학생 A 씨에 대해서는 출석조사를 했고 다음 주 중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하 씨의 출석을 통보했다.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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