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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내가 웃겨?"…만취 환자, 의사 무차별 폭행

입력 : 2018.07.05 08:49|수정 : 2018.07.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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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영상이 하나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40대 환자가 응급실에 있는 당직 의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 상황인데요, 의사 이 모 씨가 폭행당하는 모습입니다. 의사는 충격으로 자리에 주저앉고 직원이 황급히 들어와 이 남성을 막아서지만, 폭행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6살 임 모 씨가 지난 1일 저녁 손가락 골절을 치료받던 중에 담당 의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의사 이 씨가 웃었다면서 "내가 웃기냐"며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폭행 당시 임 씨는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한 의사 이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타박상, 뇌진탕 증세로 현재 병원 입원 치료 중입니다.

폭행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진 폭행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지난 2016년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지게끔 법이 강화됐는데 실제 기소와 판결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료진 폭행은 다른 환자들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만큼 철저한 처벌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다른 급한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응급실 의사만큼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일 광주에서 발생한 119구급차 전복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인데요, 사고 순간에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구급대원들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의 책임을 구급대원들이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민 생명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한 구급대원들의 처벌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됩니다만,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얘기가 달라집니다.

긴급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를 면책받을 수 있는 면책권이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고 책임이 있는 구급대원 개인이 자신 개인의 보험으로 배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긴급차량은 면책권이 있어서 긴급출동 시 방해가 되는 차량을 파손하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긴급자동차 사고 건수가 한 해 평균 440여 건이라고 하는데요, 사고를 피해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과연 골든 타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적절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겠죠.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 요즘 바람 잘 날 없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번에는 대한항공 상표권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어제(4일) 대한항공 직원들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인데요, 조 회장은 물론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쳐가며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지난 2013년 분리될 때 대한항공의 핵심자산인 '대한항공', 'korean air','태극문양의 로고' 등의 상표권을 가져갔고 대한항공은 매년 300억 원이 넘는 사용료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대한항공은 1천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고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한진칼' 지분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어 최종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직원들은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만들 거여서 조 회장이 상표권 부당 이전으로 사적 이익을 챙긴 행위는 배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지주회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낸 것일 뿐 특정인의 이익에 직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양호 회장 아시는 것처럼 현재 수백억 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태인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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