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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사기단' 적발 등 우수 형사부장 5명 선정

류란 기자

입력 : 2018.07.04 12:30|수정 : 2018.07.04 12:30


온라인 가상화폐 유통업체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 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재판에 넘긴 부장검사 등 5명이 우수 형사부장검사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4일) 올해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에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과 이덕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장, 허정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장, 이영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 신형식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장 등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봉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유통회사를 내세워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53살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2만여 명에게서 109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이 '스티븐 강', '그레이스 리' 등 외국인 이름을 사용하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회사를 미국 애리조나에 본사가 있는 가상화폐 유통업체로 속이고 국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 부장검사가 금융·경제범죄 전담부서장으로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유사수신·금융비리 수사에 역량을 쏟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덕진 부장검사는 올 2월 이른바 '진주 친모 청부살해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 구속기소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진주 시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둔기에 수차례 얻어맞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부장검사는 현장검증과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직, CCTV 분석 등을 통해 30대 친아들이 친구를 시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친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허정수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단의 총책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20년형을 받아냈습니다.

이영림 부장검사는 시각장애인인 피의자를 따뜻한 충고로 설득해 범행을 자백받았고, 신형식 부장검사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자백을 끌어냈습니다.

대검찰청은 2016년 상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 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반기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장검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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