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차로 사람 치어도 무죄인 곳…한 해 25만 건 안타까운 사고

하대석 기자

입력 : 2018.07.03 18:54|수정 : 2018.07.03 18:54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6살 원 모 양이 최근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식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정식 도로가 아닌 아파트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고,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한 해 25만 건이 넘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교통안전 시설 확보가 시급합니다.

글·구성 권재경 / 그래픽 김태화 / 도움 김경희 / 기획 하대석 / 제작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SBS 스브스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