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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와해 개입' 전직 경찰간부 구속영장

안상우 기자

입력 : 2018.07.03 18:47|수정 : 2018.07.03 18:47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노조 동향 등을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사측의 위임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조와 진행한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에 직접 참여해 삼성 측 입장을 대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노동담당 정보관으로 수십 년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달 27일 김 씨가 근무하던 서울 한남동 경찰청 정보 분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의 부친을 회유해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는 과정에도 김씨가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어서 삼성과 경찰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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