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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거래' 자료 금주 추가 제출…검찰, 하드디스크 복제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7.03 16:09|수정 : 2018.07.03 17:22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이번 주 제출할 전망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대법원 청사 내에서 하드디스크에 대한 복원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관련 자료 임의제출 범위와 구체적 방법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안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입니다.

검찰은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 실물을 통째로 제출받지 못할 경우 파일을 이미징(복제)해 건네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실물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하드디스크 원본을 물리적으로 복제해 가져오는 방안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원할 경우 관계자 참관 하에 수사에 필요한 파일을 추출한 다음 분석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저장장치 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방식으로 데이터가 손상된 하드디스크는 실물을 넘겨받아 복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검찰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협조는 하드디스크 내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고, 수사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없는 파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관용차량·업무추진비 이용내역, 이메일·메신저 송수신 정보 등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체조사에서 살펴본 410개 의혹 문건의 원본만 지난달 26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관련 자료를 한 차례 넘겨받더라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법원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넘겨받은 410개 문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압박 문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변협 압박 의혹은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불거진 것으로, 검찰은 변협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PC에 대한 고의 디가우징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날 밝혔습니다.

김창보 행정처 차장은 "의혹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가우징 처리 및 물리적 폐기 조치는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별 하드디스크의 교체나 폐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결재절차가 없으므로 현 대법원장이나 김소영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디가우징 처리 및 물리적 폐기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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