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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예멘 난민 조치,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해야"

유성재 기자

입력 : 2018.07.03 16:19|수정 : 2018.07.03 16:19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예멘 난민에 대한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오늘(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교부는 이런 기본 입장 아래 이 건 처리와 관련한 협의에 임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왔고, 현재 이들 가운데 난민 지위를 신청한 486명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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