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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달리던 구급차 들이받은 승합차…과실 여부 판단 주목

입력 : 2018.07.03 09:54|수정 : 2018.07.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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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기자>

한국축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공격수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검색어에 계속 오르는데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스페인 귀화설 때문이었습니다.

18살인 이강인 선수 어린 시절 축구 영재로 불리면서 일찌감치 스페인 프로리그로 진출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현지에서는 높은 금액의 재계약 제안설이 흘러나올 정도로 촉망받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강인을 두고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 지역지인 수페르데포르테가 어제(2일) "스페인 왕립축구협회가 이강인의 귀화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 병역 문제를 꼽았는데요, 이강인이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면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런 이유로 스페인 축구협회가 3년 전부터 귀화를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6월 30일이 지나면 스페인 거주 8년 차가 되기 때문에 귀화 조건을 갖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오는 8월에 열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병역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강인 선수 현지 매체에 한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를 100% 한국인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의 재계약금으로 거론되는 액수가 8천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1천42억 정도 되는 건데요, 한국축구의 미래로 평가받는 이강인 선수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누구도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귀화를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축구 팬들의 충격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응급환자를 태우고 달리던 119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차에 들이받혀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2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119구급차를 스타렉스 차량이 옆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19구급차는 옆으로 넘어졌고요. 실습을 위해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비롯한 5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호흡곤란으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90대 여성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도중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인이 사고에 의한 것인지, 기존의 질병 때문인지 부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응급환자를 태우고 직진하던 119구급차량을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스타렉스 차량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긴급차량의 교통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두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법 위반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법에는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해당 소방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봤는데요, 법 개정 이후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는 답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과실 여부도 과실 여부이지만, 사실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사이렌 소리가 들렸는데도 스타렉스 운전자가 자기 갈 길만 가려고 했는지 따져봐야겠습니다.

<기자>

이게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급 차량이나 긴급 차량과 사고가 나면 절대적으로 사고 낸 차량에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이런 외국 사례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 요즘 편의점에서 종량제 봉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점주들은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 마진율이 5% 내외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카드결제일 경우 카드수수료가 2.5%에 수익의 30~40%가량은 본사의 몫이 됩니다.

이를 빼면 실제 1만 원어치 종량제 봉투를 팔게 되면 점주의 수익은 약 150원에서 175원 정도 되는 겁니다.

점주들은 팔아도 남는 게 거의 없고 주문하고 관리하기도 어려워서 사실상 손해라고 설명합니다.

일부 편의점에선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현금결제를 제안하지만, 현행법상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점주들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현금결제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판매뿐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사오는 과정도 불편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은 주문하면 하루면 배송받는데, 종량제 봉투는 정해진 요일에만 주문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 종량제 봉투의 판매처가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속히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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