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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정'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관련 소취하

입력 : 2018.07.02 16:24|수정 : 2018.07.02 16:24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자신의 '친정격'인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지시했다.

이 지사 취임 이후 첫 업무지시다.

앞서 경기도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해 2016년 1월 대법원에 '성남시의회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 소송'과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성남시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복지 관련 사업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지만,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시의회 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한 정책"이라며 "대법원 제소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복지 후퇴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라고 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경우 올해 초 복지부에서 동의해 제소 유지의 효과성이 떨어진 데다 청년배당도 복지부에서 찬반 의견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3개 무상복지 사업을 묶어서 제소한 만큼 한꺼번에 소 취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 날 중으로 대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의 도내 전체 시·군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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