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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빠진 종부세…1인당 세액 134만 원, 9년 만에 '반토막'

김혜민 기자

입력 : 2018.07.01 09:59|수정 : 2018.07.01 09:59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전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세액은 8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개인 기준(법인 제외) 1인당 종부세 결정세액은 134만원으로 전년(140만원)보다 6만원 줄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억 원 초과 주택 등 고가의 집이나 땅을 소유한 자로 납부 자격 기준이 높아 소위 '부자 세금'으로 불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부 대상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9년 3천185억원이었던 결정세액은 2016년 4천256억원까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납부 대상 인원도 20만3천명에서 31만7천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1인당 종부세는 부과가 시작된 2005년 이후 2년간 반짝 증가한 뒤 9년간 단 한해를 제외하고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 336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1인당 종부세는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듬해 157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5만원 내외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2016년에는 130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인당 종부 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대재산가보다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낮은 하위 구간에서 납부 대상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 증가분이 다주택자 등 과표 상위구간 납세자보다 하위 구간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08년 7.9%였던 하위 50%의 종부세(주택 기준) 결정세액 비중은 2016년 8.9%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상속·증여를 통해 자산 소유가 분산되면서 종부세의 누진 효과가 반감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2017년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조기 증여가 급증, 개인 자산 쏠림이 완화되면서 종부세의 누진 효과가 더 희석됐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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