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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차에 태우고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5년

박찬근 기자

입력 : 2018.07.01 09:20|수정 : 2018.07.01 09:20


헤어진 애인을 차에 태우고 달리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1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사귀다 올해 초 헤어진 2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난 2월 18일 저녁 A씨가 사는 기숙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 씨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왜 나는 싫고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좋은지 이유를 말하라"고 다그치고, "여기서 나를 놔 달라. 끝내자"라는 A 씨의 말을 무시한 채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차에서 주먹으로 A 씨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5회에서 7회가량 때리고, 전면 수납함에 있던 문구용 칼을 꺼내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격렬히 저항하던 A 씨는 차가 서행하는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도로 몸을 던져 탈출했습니다.

A 씨는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쪽 눈부터 귀까지 10㎝가량이 찢기고 패였으며, 목 부위에는 15㎝가량이 긁히는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오른쪽 눈 주변에 안와골절상을, 온몸에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앞니 2개는 신경이 죽을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방법이 위험하고 잔인하다"라며 "흉기에 찔리면서도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망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얼굴과 목 네 군데에 열상을 입었는데, 이 같은 상해가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커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향후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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