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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거부하고 난민이 된 청년…이예다 씨의 주장을 들어봤다

이성훈 기자

입력 : 2018.06.30 18:49|수정 : 2018.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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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영거부자'와 관련해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결정했습니다. 대체복무제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대상자 선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평화를 위해 병역을 거부한다며 프랑스로 건너가 난민 신분을 인정받은 이예다 씨를 비디오머그가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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