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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시신 거래' 경찰 개입 정황 포착…'위증 혐의' 부친 체포

임찬종 기자

입력 : 2018.06.28 22:44|수정 : 2018.06.28 22:44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의 시신이 거래의 대상이 된 과정에 경찰 간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분회장이었던 염호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염 씨는 노조장으로 치러 달라는 유서를 남겼지만, 돌연 염 씨의 아버지가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노조가 반대하는데도 경찰이 염 씨 시신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염씨의 아버지는 지난 5월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 측으로부터 6억 원을 받고 가족장을 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돈 거래 과정에 현직 경찰 간부 김 모 경정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삼성과 염 씨 아버지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한 이 모 씨가 있었는데, 김 경정이 이 사람을 염 씨 아버지에게 소개했단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도피 중이었던 염 씨의 아버지를 오늘(28일) 체포했습니다.

염 씨 아버지는 가족장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의 재판에 나가서, 가족장을 결정한 건 삼성과 관련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경정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사 협상 때 삼성 편에 섰던 정황까지 확인하고 김 경정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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