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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헌재 "병역거부 처벌 '합헌'…대체복무 도입 필요'"

입력 : 2018.06.28 22:06|수정 : 2018.06.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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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여러 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론 지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복무 대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에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신 내년 말까지 국회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 때까지 법원과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미루고, 군당국또한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서 실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해에 5백명 정도라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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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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