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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대전화 발신 위치·기지국 추적 '헌법불합치' 결정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6.28 15:17|수정 : 2018.06.28 15:48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김모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단순히 위헌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잃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법 조항 효력을 일정 기간까지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위헌결정 방식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가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3조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나 동일 사건을 두고 여러 지역에서 단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지역에 속한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준비하던 송 시인은 2011년 8월 경찰이 자신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언론사 기자 김씨는 검찰이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면서 예비경선장 근처의 기지국을 이용해 자신의 통신내용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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