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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임대주택 332세대, 세대주 사망 후 임대 갱신계약"

유성재 기자

입력 : 2018.06.28 15:33|수정 : 2018.06.28 15:33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임대주택 세대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332세대는 이미 세대주가 사망한 상태에서 임대 갱신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 등이 사망자의 신분증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가 LH공사와 SH공사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등본발급 비용도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LH공사와 SH공사는 임대주택의 갱신계약과 실태조사 과정에서 기존 입주자들로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직접 제출받거나, 지역 담당자가 행정망에 접속해 개별 입주자를 일일이 조회하는 방식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LH공사·SH공사에 일괄 제공하면 입주자격을 수작업 처리하는 데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고, 등·초본 발급비용과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SH공사·LH공사 사장과 협의해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고, SH공사·LH공사 사장에게는 사망자가 세대주인 임대주택을 조사해 계약해지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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