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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퇴임 이틀 전 군수직 상실

류란 기자

입력 : 2018.06.28 10:33|수정 : 2018.06.28 11:18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 빚을 갚으려 뇌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 2천만 원, 추징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구속된 차 군수는 퇴임 이틀을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합니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군수는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합니다.

차 군수는 비서실장 우 모 씨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수억 원을 동원한 뒤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업자, 함안산공회의소 의장 등에게 돈을 요구해 선거 빚을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그의 뇌물수수액이 2억 6천만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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