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7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삼성과 애플이 분쟁 해결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을 심리해온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양측이 분쟁 해결에 합의하기로 했다는 뜻을 알려왔다"며,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분쟁은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7년동안 끌어온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측이 배상액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어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천900만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분쟁 해결 합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애플측은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