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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에 기사 때리고 택시 빼앗은 30대 검거

장선이 기자

입력 : 2018.06.27 22:49|수정 : 2018.06.27 22:49


만취 상태에서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자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36살 정 모 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를 잡던 중 택시기사 58살 황 모 씨가 "인천 택시라 태우지 못한다"며 승차를 거부하자 황 씨를 수차례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1시 10분 서초구 신동초등학교 삼거리에서 황 씨의 택시를 발견한 뒤 순찰차 3대로 가로막아 정 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30%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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