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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매물 투자 유도해 180억 가로챈 50대 구속영장

박찬근 기자

입력 : 2018.06.27 14:18|수정 : 2018.06.27 15:12


서울 양천경찰서는 부동산 급매물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8살 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온 아파트 급매물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며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 11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씨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이들 중 일부에게 이익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27일)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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