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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전쟁 중 일본계 주민 강제 억류는 잘못"

입력 : 2018.06.27 10:42|수정 : 2018.06.27 10:42


미대법원이 26일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이민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 최종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울러 이날 판결을 통해 이례적으로 태평양전쟁 기간 미국 내 일본계 주민들을 강제 수용한 행정명령을 합헌으로 판결한 당시 대법원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대법원이 지난 1944년 이른바 '고레마쓰 vs 미국' 소송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내 일본계 주민들을 강제 이주, 수용하는' 행정명령을 6-3으로 합헌 판결한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간첩활동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일본계 주민의 권리를 능가한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그동안 흑인에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유사한 판결들의 경우 시대변화를 거치면서 대다수가 번복됐으나 고레마쓰 판결은 아직 '실수' 인 채로 남아왔으며 오히려 극단적 상황에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사례로 인용되기도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반이민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한 39쪽의 판결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고레마쓰 건에 대한) 1944년 6-3 판결은 당시 심각하게 잘못된 결정으로 역사의 법정에서 번복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명백히 헌법에 따른 법률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이슬람권 국민 입국 제한을 다루는 '하와이 vs 트럼프' 소송은 70여 년 전 고레마쓰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대법원은 국가안보의 법적 분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레마쓰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이슬람권 주민 입국 제한 건과 2차 대전 기간 일본계 주민 억류 사건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묵혀온 일본계 주민 억류 건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두 사건이 '분명치 않은 국가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배타적인 정책을 허용하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고레마쓰건은 잘못된 것이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건과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중립적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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