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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대림동 '묻지마 폭행' 40대 구속영장 발부

정다은 기자

입력 : 2018.06.26 22:36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유소 직원과 택시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40살 최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4일 아침 7시쯤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내지 않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최 씨는 인근 공원에서 마주친 행인, 택시 기사 등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