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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돈 달라…시속 116㎞로 사장 차 들이받은 50대 징역형

입력 : 2018.06.26 15:35|수정 : 2018.06.26 15:35


일하던 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자신이 탄 승용차를 시속 116㎞로 돌진시켜 건설사 사장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은 50대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모(55)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심원들은 유·무죄가 엇갈렸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3명은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5년까지 제각각 달랐다.

재판부는 "전후 상황, 차량 파손 정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를 종합하면 문 씨가 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문 씨는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 일했다.

그는 공사 업체에 노무비 6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하자보수 비용 2천만원을 공제해야 한다며 1년이 넘도록 돈을 주지 않았다.

결국, 문 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해당 업체를 찾아갔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 따지는 대신 자신의 승용차에 탄 채 업체 공동사장인 허 모(55) 씨와 김 모(54) 씨가 나오길 기다렸다.

문 씨는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자 몰래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이 탄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자 그는 가속페달을 밟아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116㎞로 그대로 돌진시켰다.

이 사고로 허 씨와 김 씨는 각각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이들뿐 아니라 두 사람이 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시내버스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으면서 시내버스 승객 1명도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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