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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과징금·과태료 부과해야"

입력 : 2018.06.26 15:01|수정 : 2018.06.26 15:01

"실질과세 원칙 위배, 불복제기 등으로 개선 필요"


세금 탈루 등에 악용되는 주식 명의신탁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전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후 권리구제제도인 심사·심판청구는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는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식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일부 허용되지만 조세 탈루, 주가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곤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 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 의제 규정을 적용해 명의를 수탁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김 교수는 이런 방식을 바꾸어서 주식 명의신탁에 일괄적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과세 원칙 위배소지가 있고 불복제기도 많아서다.

단 명의수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수탁자가 낼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과태료를 50% 낮춰주자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과세전적부심, 심사·심판청구 등 복잡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납세자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 적법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이의 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액 100만원 이상인 과세전적부심 심사 대상 기준을 폐지해 과세전적부심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심판청구는 동일 쟁점에 일관성 있는 결정을 위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심사·심판 청구 통합 때 심사청구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국세청의 심사 청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국세청을 중심으로 사후권리 구제제도를 통합하면 과세를 한 당국이 과세불복 심사까지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권리 구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함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은 상임으로 전환하고 심판관 자격 요건도 법관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히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근 일부 계층의 부도덕한 탈법행위로 국민의 비난과 개선요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정한 납세자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재정 조달과 공평과세를 위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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