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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 불나" 마약 투약자 횡설수설 신고…경찰 현장 적발

입력 : 2018.06.26 14:15|수정 : 2018.06.26 14:15


제주서부경찰서는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허모(53)씨와 안모(29·여)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허씨 등은 이날 0시 5분께 제주시 연동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객실 내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경찰 112신고센터에 전화신고를 걸어 신고하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현장 확인 중 범행을 적발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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