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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낙찰률 99.9%' 9개 레미콘조합 담합에 과징금 101억 원

한승구 기자

입력 : 2018.06.26 13:38|수정 : 2018.06.26 13:38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9개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101억9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 지역은 광주전남·남부·동부조합이, 전북지역은 전북·서남·북서조합이, 제주지역은 제주시·제주광역· 서귀포시조합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 지방조달청이 2015년 발주한 관수레미콘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투찰 수량 등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들러리 역할을 한 조합이 높은 가격으로 투찰을 하면서 최종 낙찰률은 99.9%를 웃돌 정도로 높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조달청의 레미콘 입찰 낙찰률은 90% 초반대에서 결정되며, 일부 지역은 88%를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 위반 인식 없이 들러리로 참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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