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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희망퇴직 거부하자 업무 경험 없는 곳 발령…부당전직"

권태훈 기자

입력 : 2018.06.26 10:27|수정 : 2018.06.26 10:27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텔레콤(SKT)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SKT는 2015년 12월 희망퇴직을 거부한 강 모 씨 등 4명을 수도권 지역의 방문판매를 담당하는 다이렉트세일즈(DS)팀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기술·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강씨 등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였습니다.

이에 강 씨 등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에서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나오자 SKT가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강 씨 등은 회사가 주장하는 DS팀의 설치 목적과 판매제품 선정에 적합한 인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교육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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