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보증보험, 항공여객 운송, 아파트 관리비 분야의 독과점 등을 경쟁제한 행위 발생 우려가 큰 분야로 선정하고 예방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이 오랜 기간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일반 손해보험사의 진입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2개사의 점유율이 2015년 기준으로 90%에 이르는 항공여객 운송도 독과점이 고착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분야에 대해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4월부터 제도 개선 협의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