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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9명 사망'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7년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6.25 18:08|수정 : 2018.06.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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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 소유주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6천5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오늘(25일)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한 뒤 피고인의 부주의함과 적절하지 못한 보호 조치가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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