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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점검…'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

한승구 기자

입력 : 2018.06.24 13:47|수정 : 2018.06.24 13:47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따랐는지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 회사 2천83개 전체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전체 대기업집단 중 일부를 선정해 최근 3∼5년 공시내용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대기업집단을 점검하고,대상 기간을 직전 1년으로 줄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시항목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던 기존 점검을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올해 집중 점검 대상은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 규제사각지대 회사 ▲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 지주회사 ▲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 내부거래입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이 점검 대상이며 총 46개 집단 203개사가 해당합니다.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30%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36개 집단 219개 회사입니다.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는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공시의무가 없으나 계열회사와 자금·자산·상품·용역·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면 계열회사가 공시를 해야 합니다.

29개 집단 40개사인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받습니다.

54개 집단 824개 회사를 대상으로는 '간판값'으로 불리는 상표권 사용거래 수수료와 산정 기준을 점검합니다.

이 5개 분야는 최근 1년이 아닌 3년간을 점검하며,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를 들여다봅니다.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49억원+1억원' 식으로 나누는 '쪼개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집중 분야를 깐깐히 들여다보는 대신, 공정위는 기타 분야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최근 1년간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 3% 이상인 거래 자료만 요구합니다.

임원 변동과 같이 발생 빈도는 높지만 공시점검 시급성이 크지 않은 일부 사항은 점검하지 않고 3∼5년 주기로 볼 계획입니다.

위반이 발견되면 최대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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