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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투자 빙자 거액 가로챈 50대 구속

장선이 기자

입력 : 2018.06.24 10:35|수정 : 2018.06.24 10:35


인터넷 도박 게임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0대 여성 B씨 등 15명에게 "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동안 매일 15만 원을 주고, 한 달 뒤 원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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