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DNA 나왔는데 발뺌 60대 성폭행범 징역 10년 선고

한상우 기자

입력 : 2018.06.23 09:55|수정 : 2018.06.23 09:55


DNA가 나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던 60대 성폭행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강간죄를 저지르기 전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큰 피해자를 위해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의 한 상가에서 업주 B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폭행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