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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윤 전 행정관은 헌재의 탄핵 사건 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한 후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쯤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오전 10시쯤 세월호 상황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