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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재판 공개하기로…피해자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6.22 13:28|수정 : 2018.06.22 14:51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다음 달 2일부터 공개 진행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열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의 변론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 씨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김 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안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이날 김 씨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변호인들은 메시지 가운데 변론에 쓸 것이 있는지 모두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김 씨의 메시지 중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찰에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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