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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 바비큐 연기 때문에'…이웃 가게 사장 살해 시도 40대

이현영 기자

입력 : 2018.06.22 09:18|수정 : 2018.06.22 17:20


이웃 가게에서 나오는 바비큐 연기 탓에 가게 사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6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21일)밤 9시 45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숯불 바비큐 치킨 가게에서 사장 54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 가게 바로 옆 건물 5층에 사는데, 지난해에도 한 차례 바비큐 연기와 냄새 때문에 A씨 가게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1∼2시간 전에도 B씨에게 "연기가 심하다"고 두 차례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300m 정도 도주했지만 가게에 있던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흉기를 사용한 게 아니고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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