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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디자인생수' 제품정보 거짓표시·누락 업체 4곳 입건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6.21 07:46|수정 : 2018.06.21 07:46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홍보용으로 별도 제작해 배포하는 '디자인생수'의 용기에 표시되는 각종 정보를 위조하거나 누락한 업체 4곳을 '먹는 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7억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142만여병을 제작·유통하면서 제품명, 수원지, 무기질 함량, 유통기한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생수는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의 라벨을 제거하고서 새롭게 디자인한 라벨을 붙여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생수입니다.

적발 업체 중에는 디자인 생수 제작·유통업체뿐 아니라 제품명, 무기질 함량, 유통기한을 원래 제품과 다르게 표시한 생수를 손님에게 제공한 일반음식점도 있었습니다.

또 제품명이나 수원지 등 정보가 빠진 생수를 고객들에게 나눠준 자동차 판매업체도 있었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전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유통한 생수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며 "실제 제품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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