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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입법 예고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6.20 18:14|수정 : 2018.06.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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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구상권 청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합니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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