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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도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2인실은 평균 7만 3천 원이 줄고, 3인실은 평균 4만 3천 원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