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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장 3명 '특활비 뇌물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박원경 기자

입력 : 2018.06.18 16:54|수정 : 2018.06.18 19:06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의 1심 판결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5명 모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5일 형사합의32부는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리면서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무죄 판단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며,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고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고인 중에서는 이헌수 전 실장만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기간은 이번 달 2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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