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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길 주행…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8.06.18 09:40|수정 : 2018.06.18 10:5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에 사는 24살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올라탔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는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A씨는 바퀴가 움직이도록 기어를 중립에 놓은 뒤 내리막길로 운전해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고 음주측정결과 만취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오토바이 절도 사건 외에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죄를 저지른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 방법에 따라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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