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남편에 울고 사기에 속고…여성 의뢰인 등친 흥신소장 실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6.18 08:49|수정 : 2018.06.18 08:49


남편의 불륜증거를 수집해주겠다고 속여 여성 의뢰인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흥신소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간통하는 현장을 적발해 증거를 수집해주겠다"고 속여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A씨를 만난 한 씨는 "남편이 생각보다 주도면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1주일로는 부족하니 4주를 미행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더 받아냈습니다.

한 씨는 원래 의뢰비가 1천만 원인데 800만 원에 해주겠다며 550만 원만 추가로 더 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A씨는 55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한 씨의 사기 행각은 이후 더 대담해졌습니다.

한 씨는 A씨에게 "남편이 위험한 사람이다. 빨리 증거를 수집해 바로 법무법인과 함께 소송해야 한다"며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총 1억여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A씨 남편의 간통 현장 증거를 수집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실제 1천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9천여만 원은 채무변제와 명품 구매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애초 한 씨가 돈을 목적으로 A씨를 속인 것으로 보고, 그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미 한 씨는 또 다른 흥신소 의뢰 사건을 놓고 타인을 협박한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수집한 불륜 증거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의뢰인이 아닌 불륜을 저지른 대상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사기 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자 합의나 피해 회복이 없었다"며 "다른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