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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하던 6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로 6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1층 테라스 정원에서 양귀비 349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재배한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라며, 이 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투약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