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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언론보도 관여 않겠다' 약속 깬 전 남편 상대 승소

김기태 기자

입력 : 2018.06.16 22:41|수정 : 2018.06.16 22:41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은 김 씨가 전 남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조 씨가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하면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김 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 씨는 조 씨 글이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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